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난임 부부,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

임신·출산·육아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난임 부부,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

지원 대상○ 난임 부부
-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
○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
-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
○ 임신부 및 배우자
-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
○ 산모 및 배우자
-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
○ 양육모 및 배우자
-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
○ 기타
-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
지원 내용○ 난임 부부,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, 임산부,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,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·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
○ 대상자별(난임 부부,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, 임산부, 양육모 및 배우자) 심리상담서비스 (대면,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)
- 일반상담, 등록상담,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, 선별검사, 심리검사,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(의료급여 1, 2종, 중위소득 150% 이하)
※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○ 관련 근거
-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 (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)
-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 (난임․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사업 문의/02-2276-2276||상담 문의/02-2276-2276
담당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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