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건강·의료

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
건강·의료

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

지원 대상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지원 내용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ㆍ 참전고엽제
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원무팀/02-2260-7085
담당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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