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건강·의료
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
건강·의료
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
지원 대상사립학교 교직원
지원 내용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
○ 청구시효
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재해보상팀/061-338-0253
담당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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