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
| 지원 대상 | ○ 매입 및 임차대상 - (매입) 비농업인, 은퇴(예정)농업인 등 - (임차) 은퇴(예정)농업인,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- (매도)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 등 - (임대)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 등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○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,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-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,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○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(5년~) - 매도시 13,000원/㎡(청년농은 38,500원/㎡)까지는 1%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-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 |
| 담당 |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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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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