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(신청자당 2.5억원한도) 설계(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)
| 지원 대상 | ○ 설치장려금 :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(가스히트펌프, 흡수식냉온수기,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)를 신설(증설 또는 교체 포함)한 설비의 소유주 *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○ 설계장려금 :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○ 지원제외대상 -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- 시험용·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-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-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(열·전기)공급사업자인 경우 -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- 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’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,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, 증설, 교체한 경우 - BTL(Build-Transfer-Lease) BTO(Build-Transfer-Operate)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, 공공기관이 연면적 1,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-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- 타 기관 보조금 지원(일부 또는 전액)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,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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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○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-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○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(신청자당 2.5억원 한도) -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(가스히트펌프, 흡수식냉온수기,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)를 신설(증설 또는 교체 포함)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*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- 설치한 기기의 종류,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- 중소기업(또는 소상공인)은 5% 추가지원이 있음(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.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.5억원까지만 지급) -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○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(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) -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-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(20~30천원/usRT) *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,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*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(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)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국민에너지행복실/053-670-0391 |
| 담당 |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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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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