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

주거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(임대료 면제)

지원 대상○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,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
-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유족 중 선순위자
지원 내용○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
- 보증금: 8평 150만원, 13평 250만원
- 관리비: 실사용량 납부
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시설부/031-250-1560
담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10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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