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
주거생활안정교육·장학건강·의료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
지원 대상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
○ 법정차상위계층
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지원 내용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자격관리부/02-2251-6284
담당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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