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통행료 감면(장애인)

주거생활안정장애인
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
지원 대상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지원 내용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콜센터/1588-2504
담당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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