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일자리·취업

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

일자리·취업

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

지원 대상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(담당자)
지원 내용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,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,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(또는 전화)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
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
담당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14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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