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
| 지원 대상 |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(담당자)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,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,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(또는 전화)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 |
| 담당 |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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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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