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
| 지원 대상 | 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|
| 지원 내용 | ○ 요양 종결 시 지급 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-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|
| 문의 | 근로복지공단/1588-0075 |
| 담당 |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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