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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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(월40만원, 최대10개월)

지원 대상○ 소득 기준
-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
-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
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
○ 선수등록 기준
- 모집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
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
○ 재학 기준
-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※ 소득 기준, 선수등록 기준,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지원 내용○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
○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
○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매년 2-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담당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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