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, 종전 1~3급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○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 |
| 담당 |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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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국민을 대상으로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·상담 등 서비스 제공
어린이, 임신부,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
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
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
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