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민자관련 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,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
| 지원 대상 | ○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○ 저소득층우대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1부모가족 세대주 ○ 다자녀보육가구: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○ 북한이탈주민 우대(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) ○ 장애인 우대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(장애인등록증소지자)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 |
| 지원 내용 | ○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- 대상처 방문조사, 응답자 설득,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신청 기한 |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고용통계과 |
| 문의 |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/042-481-2293 |
| 담당 |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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