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(자연환경해설사) 자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○ (국립공원지킴이)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(만 18세 이상)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○ 해당 거주지역주민, 취업취약계층, 취업지원대상자, 국립공원 내 주민,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|
| 지원 내용 | ○ (자연환경해설사) 습지보호지역, 생태경관보전지역,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, 교육‧홍보,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○ (국립공원지킴이-녹색순찰대)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매년 초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|
| 문의 |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/044-201-7328||국립공원공단/033-769-9505 |
| 담당 |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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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
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청년·기업·정부 3자 적립,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(1,200만원) 지원
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,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
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%를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