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
| 지원 대상 |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|
| 지원 내용 | 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수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|
| 문의 |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|
| 담당 |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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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
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청년·기업·정부 3자 적립,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(1,200만원) 지원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(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