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
임신·출산·육아일자리·취업

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

지원 대상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선정 기준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지원 내용○ 배우자 출산휴가
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
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-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
- 지급 기간: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(20일)
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'26년 고시 금액: 1,684,210원)
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담당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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