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| 지원 대상 |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| 담당 |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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