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일자리·취업

개별연장급여

일자리·취업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
지원 대상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담당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50714

함께 볼 만한 혜택

🏭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? 제조업·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제조업 지원사업 브리핑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