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(학교별 차등지원) ※ 도내 급별 1회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-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-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신청 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 |
| 담당 |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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