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교육·장학

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

지원 대상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지원 내용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
담당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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