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교육·장학

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
지원 대상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지원 내용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
담당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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