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·특·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(납부면제)
| 지원 대상 | 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, 중위소득60%이하 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○ (전체학생)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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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- 초·중 : 13~18만원 이내 지원 - 고·특·각종·학평 : 40~45만원 이내 지원 ○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 지원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교육복지과/053-231-0754 |
| 담당 |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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