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6.1.1이후 이사한 19~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(지원대상)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~39세 청년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○ (지원요건) -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-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- (나이) 2026년 기준 19~39세 청년 (* 출생연도: 1986년 ~ 2007년 출생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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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○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(이사비) 사다리차 이용비, 이사업체 포장비, 이사업체 운반비, 용달차량 임차비, 이사박스 구입비 * 택배비, 대중교통비, 택시비,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,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(입주청소비)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* 개인 간 계약‧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○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○ 지원 제외항목 - 부동산 중개보수 - 자산 취득 물품(전자제품, 가구 등) 및 생필품 구입 건 -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‧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2026.10.02~2026.11.20 (D-44) |
| 문의 |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 |
| 담당 |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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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
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