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교육·장학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지원 대상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지원 내용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
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
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
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
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
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05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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