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
주거건강·의료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, 난방연료비, 건강관리비,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

지원 대상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담당경상남도 여성가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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