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일자리·취업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
일자리·취업생활안정

○ 참여자 인건비, 4대보험료 등 지원

지원 대상○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
지원 내용○ 참여자 인건비, 4대보험료 등 지원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창원시 일자리창출과/055-225-3364||진주시 일자리경제과/055-749-8110||통영시 도시재생과/055-650-5833||사천시 지역경제과/055-831-3081||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/055-330-3188||밀양시 지역경제과/055-359-5052||거제시 조선지원과/055-639-4143||양산시 민생경제과/055-392-3303||의령군 경제기업과/055-570-3142||함안군 경제기업과/055-580-2684||창녕군 일자리경제과/055-530-1178||고성군 경제기업과/055-670-2495||남해군 경제과/055-860-3234||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/055-880-2193||산청군 경제기업과/055-970-6812||함양군 일자리경제과/055-960-4722||거창군 경제기업과/055-940-3353||합천군 일자리경제과/055-930-3393
담당경상남도 산업인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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