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

주거생활안정건강·의료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

지원 대상○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
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(초·중·고등학교)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*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
* (학교 밖 청소년)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
※ (제외대상)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(재정투입 안경지원) 기 지원자
지원 내용○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(초·중·고)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
○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
※ 문의처 : 각 시·군 보건소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경상남도 의료정책과/055-211-5065||시군별 보건소/()
담당경상남도 의료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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