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직자 등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
| 지원 대상 | ○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-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-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로 인정한 자 - 저소득층이면서, 재산기준 2.5억 이하인 자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○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 생계지원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민생경제과/054-880-2623 |
| 담당 |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|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5112719
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
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청년·기업·정부 3자 적립,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(1,200만원) 지원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(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