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전라남도-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

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(도 10만원(현금), 시군 10만원(현금또는지역화폐))

지원 대상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
지원 내용○ (지급대상) 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
○ (지급기간) 18년(1~18세까지)
-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
○ (지급요건) 아래의 ①번, ②번 모두 충족
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(출생신고)이 되어 있을 것
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,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
※ 예외 : ’24년 출생아, 한부모가정(혼외자, 이혼, 사망, 미혼부·모 등)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,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
○ (지급금액) (道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) / (시군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 또는 지역화폐)
○ (지급일) 매월 25일
※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목포시 청년인구과/061-270-8278||여수시 여성가족과/061-659-3762||순천시 보육아동과/061-749-4073||나주시 보건행정과/061-339-2130||광양시 아동보육과/061-797-2977||담양군 참여소통실/061-380-3216||곡성군 인구정책과/061-360-2912||구례군 인구청년실/061-780-2963||고흥군 여성가족과/061-830-6034||보성군 인구정책과/061-850-5972||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256||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3||강진군 군민행복과/061-430-5992||해남군 보건소/061-531-3719||영암군 인구청년과/061-470-2080||무안군 인구정책과/061-450-5765||함평군 가족행복과/061-320-1503||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||장성군 보건소/061-390-8387||완도군 가족행복과/061-550-5272||진도군 인구정책실/061-540-3817||신안군 인구정책과/061-240-8848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/061-286-2850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/061-286-285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/061-286-2854
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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