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(도 10만원(현금), 시군 10만원(현금또는지역화폐))
| 지원 대상 | 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○ (지급대상) 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○ (지급기간) 18년(1~18세까지) -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○ (지급요건) 아래의 ①번,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(출생신고)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,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※ 예외 : ’24년 출생아, 한부모가정(혼외자, 이혼, 사망, 미혼부·모 등)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,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○ (지급금액) (道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) / (시군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 또는 지역화폐) ○ (지급일) 매월 25일 ※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목포시 청년인구과/061-270-8278||여수시 여성가족과/061-659-3762||순천시 보육아동과/061-749-4073||나주시 보건행정과/061-339-2130||광양시 아동보육과/061-797-2977||담양군 참여소통실/061-380-3216||곡성군 인구정책과/061-360-2912||구례군 인구청년실/061-780-2963||고흥군 여성가족과/061-830-6034||보성군 인구정책과/061-850-5972||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256||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3||강진군 군민행복과/061-430-5992||해남군 보건소/061-531-3719||영암군 인구청년과/061-470-2080||무안군 인구정책과/061-450-5765||함평군 가족행복과/061-320-1503||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||장성군 보건소/061-390-8387||완도군 가족행복과/061-550-5272||진도군 인구정책실/061-540-3817||신안군 인구정책과/061-240-8848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/061-286-2850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/061-286-285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/061-286-2854 |
| 담당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|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72714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국민을 대상으로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·상담 등 서비스 제공
어린이, 임신부,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
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,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
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