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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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지원 내용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담당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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