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육아기본수당

임신·출산·육아생활안정

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

지원 대상○ 소득과 관계없이 '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(최대 50만원)
- 신청자격 : 2019. 1.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
○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
○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,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
*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
지원 내용○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,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
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※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복지정책과/033-249-2438
담당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72416

함께 볼 만한 혜택

🏭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? 제조업·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제조업 지원사업 브리핑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