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건강·의료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

지원 대상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지원 내용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: 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 지원, 10% 자부담원칙)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:
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(지원 금액 확대)
· 큰아이 1명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· 큰아이 2명 이상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(현행 사업과 동일)
· 큰아이 1명 : 10일 최대 9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· 큰아이 2명 이상 : 10일 최대 14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주소지 관할 보건소/-
담당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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