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일자리·취업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
일자리·취업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

지원 대상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지원 내용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
담당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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