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건강·의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

지원 대상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지원 내용○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- 첫째아 : 20만원 이내
- 둘째아 : 30만원 이내
- 셋째아 이상 : 40만원 이내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3||동구보건소/052-209-4467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||해울이콜센터/052-120
담당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910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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