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
주거

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

지원 대상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지원 내용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
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
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건축정책과/052-229-6969
담당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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