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주거생활안정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
지원 대상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지원 내용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담당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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