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

주거생활안정

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

지원 대상지원대상 : 『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』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('21.1월이후)
- 대출(신청)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지원 내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(최장 6년, 다자녀가정 최장 8년)
(0자녀 0.5%, 1자녀 0.7%, 2자녀 이상 1%)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/062-613-2283||광주여성가족재단/062-222-1279
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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