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건강·의료한부모·다문화·가족교육·장학

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

지원 대상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지원 내용○ 사업내용
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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