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
주거생활안정
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
지원 대상□ 긴급생계비
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지원 내용□ 긴급생계비
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2024.12.06~2028.02.22 (D-503)
문의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||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담당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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