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
| 지원 대상 | ○ 성인 :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) ○ 아동 :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 및 차상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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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○ 지원대상 -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 -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○ 지원내용 - 성인 : 기초(생계, 의료)/월 3만원 - 아동 :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, 차상위/월 3만원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중구청 생활지원과/053-661-2665||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2-2543||서구청 사회복지과/053-663-2625||남구청 행복정책과/053-664-3202||북구청 희망복지과/053-665-2707||수성구청 복지정책과/053-666-2564||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7-2561||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/053-668-2564||군위군청 주민복지실/054-380-6164 |
| 담당 |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|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1417
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