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,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
| 지원 대상 | -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·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·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·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(전세버스포함) ·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포함) ·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· 급성감염병사망 · 자연재해사망 · 사회재난사망(감염병 제외) · 상해진단위로금 ·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○ 피보험자 :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(등록된 외국인포함) ○ 보험기간 : 2025년 2월 1일 (00:00) ~ 2026년 1월 31일 (24:00) (1년) ○ 보 험 료 :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○ 가입절차 :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※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 ○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통합상담센터/1522-3556 |
| 담당 |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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