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
주거

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(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)

지원 대상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
지원 내용-지원금액: 연 83,000원 한도 난방비(공동관리비 포함) 지원
-지원방법: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
-신청방법: 별도의 신청 불필요 (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)
-신청기간: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
-지원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
-지원 제외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(에너지바우처, 월동대책비 등)를 지원받는 자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주택정책과/051-888-3531
담당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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