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장애인

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

지원 대상○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
-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
-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
-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,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
ㆍ「모자보건법」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
지원 내용○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('24년부터 지원금 증액)
-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
ㆍ'24년 1월 1일부터 출산 : 120만원
ㆍ'21~'23년 출산 : 100만원
-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
ㆍ「모자보건법」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관할 주민센터/02-120
담당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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