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생활안정교육·장학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, 교육비 지급

지원 대상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
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지원 내용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관할 주민센터/02-120
담당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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