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3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 지원
| 지원 대상 |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-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(고용보험 피보험자) 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(※ 특례적용자 :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: 민원인에게 확인요망) ※ 「고용보험」 제10조(적용제외)에 해당하는 공무원, 교사,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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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16 |
| 담당 |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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