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세종형 기초생계지원

주거생활안정건강·의료

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
지원 대상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
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지원 내용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
담당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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