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이상 200만원(첫 출산축하금 100, 시민1주년 100) 지원
| 지원 대상 |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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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- 지원대상 :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 - 지원금액 :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이상 200만원(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,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) - 신청기한 : (첫 출산축하금)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(시민1주년 축하금)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- 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/ (온라인) 정부 24 단,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창원시 여성가족과/0552253985 |
| 담당 |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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