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대 상 : 관내 출산가정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※ 다만, 180일 미만인 경우,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(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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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- 대 상 :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※ 다만, 180일 미만인 경우,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(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) -신청기간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-내 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,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) -신청방법 :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,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신청 -신청문의 : 031-760-4170 -필요서류 : 산모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, 본인 통장사본, 주민등록 초본 *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광주시 보건소/031-760-2427 |
| 담당 | 경기도 광주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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