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,000원 지원(1,2차 검사비 합산)
| 지원 대상 |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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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○ 대상: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(11주~18주) ○ 지원금액: 진료비(진찰료)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,000원(1,2차 검사비 합산) ※ 2025. 7. 1. 접수 건부터,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(진찰료) 포함 지원 ○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- 1차검사: PAPP-A(태반호르몬 검사),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- 2차검사: 쿼드검사(AFP, hCG, uE3, inhibin A) ※ 니프티(NIPT, 맘스캐닝, 제노맘 등)검사 지원불가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3559||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2969||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4307||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5075 |
| 담당 |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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