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결혼축하금

주거
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
지원 대상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
지원 내용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
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혼인신고 1년 이내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담당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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