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| 지원 대상 |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 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혼인신고 1년 이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 |
| 담당 |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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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