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출산장려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

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, 둘째 700만원, 셋째 1,000만원

지원 대상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.
단,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.
지원 내용○ 출산장려금 지원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4
담당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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